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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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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폐지 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했다. 현물출자 자산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 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후 현물출자 받은 신설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신설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현물출자 받은 신설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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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2004.10.27 회신),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82)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분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