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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말 이전 지주회사 전환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2.12.31 이전 현물출자로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 주주 관련 질의는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와 관련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와 관련한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은 우리청의 개인 납세국 재산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
정제 정리
질의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와 관련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개인 납세국 재산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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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77 (<time datetime="2003-07-07">2003.07.07</time> 회신), "2002년 말 이전 지주회사 전환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0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