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증자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0회신일 2007.11.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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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증자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2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할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존재하는 신설법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른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0 (2007.11.22 회신),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증자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96)
원 제목
현물출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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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