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해도 현물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65회신일 2003.04.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해도 현물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4

이러한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일부 부문과 부채를 제외하고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부문 등 주요 구성부문과 외상매입금 등 부채를 출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4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개발부문 등 일부 부문과 외상매입금 등 부채를 제외하고 생산부문 관련 자산만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의 생산과정상 주요 구성부문인 연구개발부문 등 일부 부문 및 외상매입금 등 부채는 출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부문 관련 자산만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생산과정상 주요 구성부문인 연구개발부문 등 일부 부문 및 외상매입금 등 부채는 출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부문 관련 자산만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부문과 부채를 제외하고 생산부문 관련 자산만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생산과정상 주요 구성부문인 연구개발부문 등 일부 부문 및 외상매입금 등 부채는 출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부문 관련 자산만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65 (2003.04.14 회신),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해도 현물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28)
원 제목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