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회신일 2007.10.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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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6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인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전환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지와 자산의 실제 용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해당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 (2007.10.16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05)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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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