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회신일 2007.03.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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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4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2007.03.14 회신),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00)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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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