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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다.
현물출자 또는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주식양도차익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다. 해당 현물출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이다.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 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함)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로 전환된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또는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가액 중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해당 법인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질의의 현물출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2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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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2 (2007.11.15 회신),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17)
- 원 제목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