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90회신일 2008.08.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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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1

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2009.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한다. 법인 설립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2팀-1176, 2007.06.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기 회신사례 서면2팀-1176, 2007.06.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90 (2008.08.21 회신),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33)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자본금 충족시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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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