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회신일 2004.11.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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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6

요건을 갖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 6.30. 이전 설립인가 후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2003. 6.30. 이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사안이다.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됐다.

질의요지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의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 중으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 02)3011-6136)

정제 정리

질의

1.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2.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2.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뒤 추가 회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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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2004.11.16 회신),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74)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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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