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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 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 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002.1.1. 이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2.1.1.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02.1.1이후 토지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2002.1.1.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2002.1.1.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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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time datetime="2007-03-30">2007.03.30</time> 회신),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8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