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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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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양수 계약으로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복지원 여부는 연도별 결손 및 투자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 법인이 설립되고, 그 과정에서 중고자산을 취득하였다. 외국인투자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255(1999.04.030】 및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922(2003.05.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연도를 비롯하여 연도별 결손내역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투자내역(예: 투자금액, 투자자산, 투자기간 등)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55, 1999.04.03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현 :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양수 계약으로 취득한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외국인투자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이 배제되는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255(1999.04.03) 및 서이46012-10922(2003.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하는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 연도별 결손내역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82 (<time datetime="2003-06-20">2003.06.20</time> 회신), "사업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67)
원 제목
양수도 계약으로 자산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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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