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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주식가액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다.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시가 평가액)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와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회답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시가 평가액)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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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2007.02.07 회신),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7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