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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정해진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정해진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업용고정자산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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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7 (2005.12.09 회신),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31)
- 원 제목
- 사업용고정자산에 임대용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