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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현물출자 주식의 거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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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와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에 따른 주식 양도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2002. 1. 1.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동법(2001.12.29. 벌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분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동법(2001.12.29. 벌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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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461 (2004.11.03 회신), "신설법인 현물출자 주식의 거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99)
- 원 제목
-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