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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6.0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2.27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하고 2003년 7월 1일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2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2.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2
변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하고 2003년 7월 1일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1.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 6.30. 이전 설립인가 후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