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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6.0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2.27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하고 2003년 7월 1일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2.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2

변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하고 2003년 7월 1일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4.11.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 6.30. 이전 설립인가 후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