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존속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도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존속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도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분할 후 존속법인의 주주가 그 존속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주주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 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주주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분할 후 존속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적용한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9 (<time datetime="2005-09-16">2005.09.16</time> 회신), "존속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도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43)
원 제목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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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