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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면 법인세가 이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 상당 법인세를 전환지주회사 주식 처분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다.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 상당 법인세를 전환지주회사 주식 처분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다. 적격 인적분할, 법정 요건 충족 및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현물출자나 교환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인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2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 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회답
내국인이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가액 중 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2에 따라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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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time datetime="2007-10-09">2007.10.09</time> 회신),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면 법인세가 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03)
- 원 제목
- 전환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