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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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법인세-202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외국법인 지분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자금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당초 대여 목적대로 사용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 신주 없는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202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발행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3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2.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경쟁사 사업부 양수를 위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대여 경위와 목적,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2.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 내용과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 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6 해외법인 청산 시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
법인세-2021.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으로 보유 주식이 바뀌는 경우 주식평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청산절차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거래 실질이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것이라면 손실은 새로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7 대표이사 보유주식도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나?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202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8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조직변경 후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이다.

9 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 간접 완전자회사 파견 인건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
법인세-2021.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출자를 포함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1% 매입 후 C법인은 직접·간접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며 일정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부담액이 양 법인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입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11 해외법인 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법인세법2020.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외주가공 관련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활동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해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범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장기 미회수 해외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법인세-2019.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장기 미회수된 매출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5 해외법인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악화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생절차상 불가피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포기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시점 이후에는 지연회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보유·사용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완전모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국내 완전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적정시가로 처분한 채권의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외현지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대여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해외 파견용역 수수료와 인건비는 손익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8.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수수료와 지급한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이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8.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용역의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현지법인 장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영업활동과 내국법인 경영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말소된 현지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1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등록 말소 후 청산하지 않은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현지법인의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영업하지 않아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22 청산된 해외법인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
법인세-2013.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한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 청산 완료와 투자허가관청의 기업등록 말소 통보가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3 해외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201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지를 판단한다.

24 청산한 해외법인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
법인세-201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끝난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손금산입한다. 현지 청산완료와 투자허가관청의 기업등록 말소 통보가 있는 경우이다.

25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법인세법2012.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워크아웃 중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무인수 방식으로 변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 해외법인 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
법인세법인세법2012.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도 취득원가인가?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세-2011.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중 현지 재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가공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3자계약에 따라 현지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28 해외골프장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2011.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골프장 개발법인에 대여한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 회원권 판매 대행 등 직접적인 영업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기술사용료 편중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술사용료를 공동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게만 배분함으로 인하여 다른 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술사용료를 특정 출자법인에게만 배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출자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인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횡령된 해외법인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동업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동업자로부터 받을 횡령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횡령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지 못한 경우 투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액 상당 채권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채권이 해당 사유를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200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명목상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 시행과 모든 의사결정을 내국법인이 수행했다면 내국법인에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명목회사를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승인이 필요한 무상주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외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배당금의 의제액은 외국 정부의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승인으로 확정되는 무상주의 자본전입 시기와 익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은 외국정부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총회결의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외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해외현지법인 금전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서이46012-12207 및 법인46012-1282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6 이자 지급을 유예하면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그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부채권 금액에 대한 약정 변경 후 이자상당액은 변경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대부채권의 이자 지급 약정을 유예한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투자원금 회수에 불가피하고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정당한 약정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6.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와 수출 커미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면 부담한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커미션은 객관적 증빙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돼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39 현지법인 주식 현물출자 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에게 시가로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지분법평가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다른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시가 현물출자로 발생한 지분법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 등의 가액이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해외 투자유가증권 감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불능 확정전까지는 손금계상 불가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손금 계상 시기를 물었다. 투자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해외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 채권 등의 현물출자로 손금산입되는 경우에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200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을 다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새 주식의 시가와 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채권가액 간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채권을 동시에 출자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 현물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42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임 ・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2005.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내국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43 해외법인 채권 현물출자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 등의 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손금에 산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현물출자 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한 지분·채권 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와 명목상 법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해외법인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2004.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재법인-126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상채권의 구체적인 대손 인정 여부나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5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따라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보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100% 출자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8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9 해외법인 청산 때 대신 갚은 채무는 대손처리되나?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부채를 변제한 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임
법인세-2003.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 때 무한책임으로 변제한 채무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액을 해외현지법인 등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채무 보증 때문에 변제했다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50 해외법인 청산 때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경우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나 파산절차에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채권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른 절차이며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법인의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