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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을 유예하면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해외 대부채권의 이자 지급 약정을 유예한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투자원금 회수에 불가피하고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정당한 약정 변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승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증권과 대부채권을 취득했다. 연 2회 이자를 받기로 했으나 현지 국가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대부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자 지급을 유예했다.
질의요지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그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부채권 금액에 대한 약정 변경 후 이자상당액은 변경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승인을 받아 외국기업과의 합작개발 형태로 설립되는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증권 및 대부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동 대부채권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의 정상이자율에 의해 연2회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 하였으나, 현지 국가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부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이자 지급을 유예하기로 약정을 변경한 경우, 당해 이자지급일의 약정 변경이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존속을 통한 투자원금(지분증권 및 대부채권금액)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채권자로서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그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채권 금액에 대한 약정 변경 후 이자상당액은 변경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대부채권의 이자 지급 약정을 유예한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승인을 받아 외국기업과의 합작개발 형태로 설립되는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증권 및 대부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동 대부채권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의 정상이자율에 의해 연2회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 하였으나, 현지 국가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부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이자 지급을 유예하기로 약정을 변경한 경우, 당해 이자지급일의 약정 변경이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존속을 통한 투자원금(지분증권 및 대부채권금액)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채권자로서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그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채권 금액에 대한 약정 변경 후 이자상당액은 변경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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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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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8 (2007.07.26 회신), "이자 지급을 유예하면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18)
- 원 제목
-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변경된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