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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유주식도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91
본문(원문)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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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312 (<time datetime="2021-07-30">2021.07.30</time> 회신), "대표이사 보유주식도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20)
- 원 제목
-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의 범위에 대표이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