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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였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양 법인 지급액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다.
질의요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7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다만 파견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 업무 종사 여부는 수행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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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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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23 (2020.08.25 회신),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09)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