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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2207(2003.12.29.)호와 법인46012-1282 (2000. 05.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82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이 잔여재산 확정일인가?
- 서이46012-12207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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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 (2008.03.05 회신),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73)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에 토지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