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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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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내국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해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인건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임 ・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견 임・직원이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비추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내국법인에 귀속시키는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time datetime="2005-01-12">2005.01.12</time> 회신),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21)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파견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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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