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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청산 때 대신 갚은 채무는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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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법인 청산 때 대신 갚은 채무는 대손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제액을 해외현지법인 등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해외현지법인 청산 때 무한책임으로 변제한 채무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액을 해외현지법인 등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채무 보증 때문에 변제했다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6년 1월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했고 현지 법률에 따라 출자자로서 무한책임을 부담했다. 현지법인 경영악화로 청산하면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변제했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부채를 변제한 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6. 1월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해외 현지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로서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청산시 그 출자행위로 인한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변제하게 됨으로써 그 변제한 채무액을 청산하는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다만, 청산과정에서의 채무의 변제원인이 채무의 보증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98.12. 28.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제3항(손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출자자가 무한책임으로 변제한 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해외 현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출자자로서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청산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변제하여 그 금액을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한 원인이 채무의 보증에 기인하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86 (<time datetime="2003-11-19">2003.11.19</time> 회신), "해외법인 청산 때 대신 갚은 채무는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91)
원 제목
해외출자법인 청산시 채무변제한 채권액의 대손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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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