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말소된 현지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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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말소된 현지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지법인의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등록 말소 후 청산하지 않은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현지법인의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영업하지 않아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현지법인은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계속하지 않아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되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내국법인이 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계속하지 않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후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자체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현지법인의 주식가액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 (<time datetime="2015-06-11">2015.06.11</time> 회신), "말소된 현지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44)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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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