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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 내용과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원천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다. 해당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6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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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407 (2022.05.30 회신),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94)
- 원 제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