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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범위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였다. 내국법인이 양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9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고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8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8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23
-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8
-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821 (<time datetime="2020-05-08">2020.05.08</time> 회신), "해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99)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