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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청산 때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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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제외채권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나 파산절차에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채권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른 절차이며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법인의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다. 해외현지법인은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으며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이 있다.
질의요지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경우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다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은 제외하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2602 심판결정2018.01.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6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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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11 (2003.09.08 회신), "해외법인 청산 때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75)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의 청산(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