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간접 완전자회사 파견 인건비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 완전자회사 파견 인건비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B법인의 1% 매입 후 C법인은 직접·간접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며 일정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간접출자를 포함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1% 매입 후 C법인은 직접·간접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며 일정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부담액이 양 법인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입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B법인 주식 100%와 C법인 주식 99%를 보유했다. 이후 B법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C법인 주식 1%를 매입했다. 내국법인은 C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8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내국법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정)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C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와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한 경우, C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지분이 100분의 100인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함.

2.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C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매입하는 날 이후 발생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 (<time datetime="2021-05-25">2021.05.25</time> 회신), "간접 완전자회사 파견 인건비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81)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