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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필요한 무상주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은 외국정부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외국정부의 승인으로 확정되는 무상주의 자본전입 시기와 익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은 외국정부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총회결의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외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株主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취득한다. 주주총회결의 후 외국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외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배당금의 의제액은 외국 정부의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취득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총회결의 후 외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동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법인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은 외국 정부의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경우 배당금 의제액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취득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총회결의 후 외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동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법인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은 외국 정부의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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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time datetime="2008-04-01">2008.04.01</time> 회신), "승인이 필요한 무상주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79)
- 원 제목
- 외국 정부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주의 자본전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