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사용료 편중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사용료 편중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출자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외현지법인의 기술사용료를 특정 출자법인에게만 배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출자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인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법인들이 해외현지법인에 공동출자하였다.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기술사용료를 공동출자한 특정법인에게만 배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술사용료를 공동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게만 배분함으로 인하여 다른 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공동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술사용료를 공동출자하고 있는 특정법인에게만 배분함으로 인하여 다른 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법인에게만 기술사용료를 배분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출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기술사용료를 특정 출자법인에게만 배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법인에게만 기술사용료를 배분하여 다른 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이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는 특정법인에게만 기술사용료를 배분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7 (<time datetime="2009-12-08">2009.12.08</time> 회신), "기술사용료 편중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44)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기술사용료 배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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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