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한 해외법인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한 해외법인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손금산입한다.

청산이 끝난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손금산입한다. 현지 청산완료와 투자허가관청의 기업등록 말소 통보가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을 완료하고 이를 투자허가관청에 통지하였다. 투자허가관청은 투자기업명부에서 해당 법인을 삭제했다는 통보를 하였다. 내국법인은 그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을 발행한 해외의 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이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완료를 하고 이를 투자허가관청에 통지한 후 해당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중인 기업명부에서 그 해외현지법인 명단을 삭제(기업등록 말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이하 "투자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종료된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의 유가증권감액손실 손금산입 시기.

회답

주식을 발행한 해외의 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이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완료를 하고 이를 투자허가관청에 통지한 후 해당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중인 기업명부에서 그 해외현지법인 명단을 삭제(기업등록 말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이하 "투자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49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04 (<time datetime="2012-08-17">2012.08.17</time> 회신), "청산한 해외법인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27)
원 제목
청산종료된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