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도 취득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4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도 취득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이 제3자계약에 따라 현지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해외 위탁가공 중 현지 재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가공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3자계약에 따라 현지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맺어 제품을 생산한다. 해외현지법인이 일부 공정을 현지 업체에 재하청하고, 내국법인은 제3자계약에 따라 가공임을 현지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계약된 일부를 해외현지법인이 재차 현지 업체에게 재하청을 주고 해당 재하청에 대한 가공임에 대해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재하청업체에 제3자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한 가공임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현지 업체에 재하청하고,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가공임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454 (<time datetime="2011-12-19">2011.12.19</time> 회신),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도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00)
원 제목
해외위탁가공무역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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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