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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면 부담한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와 수출 커미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면 부담한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커미션은 객관적 증빙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돼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부담한다. 수출과 관련한 커미션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과 관련한 커미션지급액이 거래약정서 및 거래내용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와 수출 관련 커미션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과 관련한 커미션지급액이 거래약정서 및 거래내용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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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3 (<time datetime="2006-07-14">2006.07.14</time> 회신),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61)
- 원 제목
-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