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골프장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골프장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 골프장 개발법인에 대여한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 회원권 판매 대행 등 직접적인 영업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로 해외현지법인의 골프장 개발에 참여하였다.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에 시설·운영자금을 대여하고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였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 개발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접투자로 골프장을 개발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가.

회답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자금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103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중29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 (<time datetime="2011-01-13">2011.01.13</time> 회신), "해외골프장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99)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