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해외 파견용역 수수료와 인건비는 손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이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수수료와 지급한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이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33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함.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689 (<time datetime="2018-02-09">2018.02.09</time> 회신), "해외 파견용역 수수료와 인건비는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07)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