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회신일 2007.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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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9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2007.01.09 회신),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08)
원 제목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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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