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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5건 · 1/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복수의 가액 중 상속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평가대상 재산인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2026.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상속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나머지 지분에 환산할지는 지분 간 동일성과 대표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26.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 중인 법인의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장 준비 중인 코스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5 일부만 임대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된 한 필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각각 평가한다. 두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경우 각 부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6 구분등기 없는 건물의 층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구분등기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가액을 비교함
상속증여세-2023.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에 층별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호 또는 층별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하나의 건물에 각 호 또는 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7 공용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2023.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도로의 위치와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8 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2022.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에 포함하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소유권행사 여부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9 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균해 시가로 보나?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한 개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한 개를 평균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라는 전제이다.

10 평가기간 안팎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과 기간 내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다.

1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평가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상속증여세-2022.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한다. 조건내용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13 향후 낼 법인세를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에 넣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로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을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등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와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15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금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허사무소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에 포함되나?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사무소 감정가액과 특허권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2022.03.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부당한 거래나 일정 규모 미만 거래는 제외된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소규모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 유사매매사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을 적용함
상속증여세-2022.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에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를 비교할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적용할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이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0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
상속증여세-202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발명진흥법202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에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실제 평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도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시가로 주식을 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상속증여세-2021.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과 시가 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 관련 법인세액·감면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24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주식평가 자산에서 뺄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합병 전후 상장주식 평균액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상속증여세-202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에 합병이 발생한 상장주식의 평균액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와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26 시세조종된 거래소 주식가격도 시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조종 행위로 형성된 거래소 주식가격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평가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등 규정된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초로 한다.

27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8 일부만 임대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임대부분에는 임대재산 평가규정을, 미임대부분에는 건물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가액도 시가로 보나?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이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30 비적격 물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주식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일정 요건이면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개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여야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32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상속증여세-202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간 내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 및 상속증여-3730의 참조를 안내한다.

33 근저당 재산과 농지연금 채무는 어떻게 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농지연금 부담액은 채무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4 선택권으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상속증여세-2020.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사용한다.

35 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페어웨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빼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의 유사한 재산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14 및 상속증여-1950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7 분양권 부담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38 정정 공시되지 않은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상속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정정 결정·공시됐다면 정정 가격을, 그렇지 않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1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매매 등이 대상이다.

40 상장주식 평가 시 배당락을 반영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액 계산에 배당락을 반영하는지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 배당락은 반영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유사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 때 유사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42 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가수금이 있는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사업 관련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가수금의 존재와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분양권 부담부증여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5 평균소득 없는 광업채굴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는 광업채굴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를 뺀 취득가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47 분양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상속증여-3557 및 재산세과-1515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8 담보채권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특례를 적용하나?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담보재산 평가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담보채권액이 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관리종목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로 관리종목 지정과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내에 해당 지정·정지 기간이 포함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영업권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그 평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한다. 쟁점영업권이 해당 무체재산권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