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2555회신일 2020.09.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09

법정 기간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공동주택 가액이 존재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증여일 후 기간은 그 신고일까지이다.

질의요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71

본문(원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둘 이상의 가액 중 적용할 가액을 정하는 기준.

회답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555 (2020.09.09 회신),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41)
원 제목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