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세조종된 거래소 주식가격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회신일 2021.08.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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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세조종된 거래소 주식가격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12

법정 평가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등 규정된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세조종 행위로 형성된 거래소 주식가격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평가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등 규정된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초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인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 (2021.08.12 회신), "시세조종된 거래소 주식가격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31)
원 제목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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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