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권 부담부증여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3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부담부증여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4팀-1168(2006.4.28), 재산세과 -1515(2009.7.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해석사례 서면4팀-1168(2006.4.28), 재산세과-1515(2009.7.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358 (<time datetime="2019-02-11">2019.02.11</time> 회신), "분양권 부담부증여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28)
원 제목
분양권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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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