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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준비 중인 코스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
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
회답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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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1041 (<time datetime="2025-05-20">2025.05.20</time> 회신), "상장 준비 중인 코스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15)
- 원 제목
-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