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복수의 가액 중 상속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225회신일 2026.07.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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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7.30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상속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나머지 지분에 환산할지는 지분 간 동일성과 대표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평가대상 재산인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된 부분의 시가를 환산하여 매매되지 않은 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지분규모에 따른 처분의 시장성 제약 여부,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매매된 부분의 지분과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과의 동일성 및 대표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공유지분인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된 부분의 시가를 환산하여 매매되지 않은 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지분규모에 따른 처분의 시장성 제약 여부,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매매된 부분의 지분과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과의 동일성 및 대표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환산하여 매매되지 않은 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공유지분인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된 부분의 시가를 환산하여 매매되지 않은 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지분규모에 따른 처분의 시장성 제약 여부,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매매된 부분의 지분과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과의 동일성 및 대표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 회신), "복수의 가액 중 상속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581)
원 제목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간 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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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