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0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한다. 조건내용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회답

법규과-2017

본문(원문)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024 (<time datetime="2022-07-05">2022.07.05</time>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93)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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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