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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밖 유사매매가액도 시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평가기간 밖의 유사한 재산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14 및 상속증여-1950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었다.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14(2009.09.25.) 및 상속증여-1950(2015.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간 밖이지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산세과-314(2009.09.25.) 및 상속증여-1950(2015.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액은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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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948 (<time datetime="2020-04-21">2020.04.21</time> 회신),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33)
- 원 제목
-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