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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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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사무소 감정가액과 특허권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을 활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 포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5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할 때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과 해당 특허권의 성질 및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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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0545 (2022.03.24 회신), "특허사무소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81)
- 원 제목
-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