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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임대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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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각각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된 한 필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각각 평가한다. 두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경우 각 부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는 임대됐고 일부는 임대되지 않았다.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되었고 각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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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25 (<time datetime="2024-06-20">2024.06.20</time> 회신), "일부만 임대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93)
- 원 제목
-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