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빼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페어웨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빼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페어웨이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329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페어웨이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으로 평가하되, 다만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페어웨이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time datetime="2020-05-04">2020.05.04</time> 회신), "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75)
원 제목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