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사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7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사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증여재산 평가 때 유사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유사주택의 가액이 존재한다.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할 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일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다만,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 평가 시 유사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선택하는 기준.

회답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할 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이면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적용합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45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730 (<time datetime="2019-06-19">2019.06.19</time> 회신), "유사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803)
원 제목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