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862회신일 2019.10.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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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07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일반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매매 등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당해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합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862 (2019.10.07 회신),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91)
원 제목
증여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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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